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이 2018. 5.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고, 망인의 처, 의뢰인 포함 3자녀가 2019. 3.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후 망인이 작성한 유언이 발견되었고, 해당 유언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3녀)에게 유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속등기 후 3자녀의 어머니는 사망하였기에 원고는 다른 자녀들 상대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유류분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원고는 유언 효력에 따라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유언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 소유하게 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유류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유류분에 더하여 상속등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보일러를 교체하고, 세금 납부한 내역을 모두 입증하여 별소 제기 없이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전액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유언 효력에 따라 원고에게 등기를 이전하되, 로엘의 주장에 따라 유류분에 더하여 의뢰인이 부동산 공유자로서 지출한 비용, 납부한 세금까지 현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분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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