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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아청법위반(성매매알선등)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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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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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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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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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먼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증거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이 전혀 알선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내사종결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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