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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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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퇴장시키기 위하여 채팅방에 음란물을 보내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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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도 어려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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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법정변론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항이 참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1, 2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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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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