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상대방과 의뢰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상대방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매매 목적물 인도 일정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며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상대방이 매매 목적물의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지만,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와 상대방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기본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인도할 의무는 없고, 상대방이 부당한 계약파기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 부득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은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철회하였고, 의뢰인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분류
매매계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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