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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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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락 없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을 발견하고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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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이혼소송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부착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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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2)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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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 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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