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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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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 1경부터 2016 5. 경까지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3차례 성매매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직 고위 공무원으로 관계 기관에게 수사개시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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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직업을 잃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여 검찰에서 대질신문 및 기소를 준비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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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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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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