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모욕 - [약식벌금]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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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20. 12.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피고소인과 다른 이와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직장 동료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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