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구속)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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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성매수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약속된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불상의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적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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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범죄로, 성매매 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인등이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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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의견서, 3)변론요지서, 4)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검찰 구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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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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