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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요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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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스타가 되려면 성로비를 해야된다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 B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실형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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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예인기획사 사장과 소속연예인간 발생한 성범죄로 최근에 갑을문제로 대두되는 권력형 성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입니다.
또한 기획사사장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연예인 피의자 B 또한 방조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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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영장실질심사 대비,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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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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