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경 SNS 상에 피해자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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