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복부를 걷어차고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최종 변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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