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감경
★ (대형병원) 사내성희롱 직원해임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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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부하 직원에게 회식을 강권하고 집 앞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해임징계안건이 상정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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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대형 병원 직원 해임과 관련된 징계 절차로, 최근에 기업 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징계 수위가 매우 강하고 신고인이 물적 증거를 제공하는 등 해임처분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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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내 감사팀 인터뷰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실제 사건 경위, 징계 양정에 대하여 변론한 결과,
[정직 처분] 으로 감경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해임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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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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