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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소)상해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12. 경 의뢰인에게 밥을 사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의뢰인의 목을 뒤에서 졸라 실신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반성하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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