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매매대금반환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6. 30.까지 주택 2채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맹지 2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토목공사 계약, 건축 설계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위 토지와 연결된 진입로 확보를 해주지 못하여 1년 넘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 2필지가 맹지로 인접한 도로와 통행이 가능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였고, 의뢰인은 피고가 인접도로를 사용수익권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상 주택 2채를 신축한다는 내용이 매매계약의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 해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주요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설령 매매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매매대금 반환을 받거나, 피고가 2,000만 원에 인접 토지를 매수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피고가 매수한 인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조정하여 확정되었음.

분류

매매대금 반환 등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