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검찰 항소 기각, 1심 집행유예 유지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혼자서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된 이후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죄로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커진 사회 분위기에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힘든 사건입니다. 검찰측에서 1심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아청법변호사 선임 결과
아청법변호사는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매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 변론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검찰측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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