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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처분

협박 - [4호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2.경 부산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다투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칼을 들고 따라가 협박하여 협박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이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혼 과정에서 일어난 협박 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4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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