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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고소)근로기준법위반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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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4.경부터 서울에서 의뢰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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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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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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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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