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로 종결
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 통로에서 지나가는 여직원과 마주치다가 여직원의 팔, 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CCTV가 확보되었고,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점, 통로에 사람이 많지도 않았는데 굳이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는 점 등으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강제추행변호사는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등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부존재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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