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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연음란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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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도에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을 정차한 다음 본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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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되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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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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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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