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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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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6. 6.경 빌딩 안 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 피해자를 훔쳐봄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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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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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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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합의를 비롯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 판결(검사구형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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