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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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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들에게 타지역 아파트에 대출금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며 합계 약 5억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그 금액이 해당 아파트의 실담보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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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유사한 사기 행위를 진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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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2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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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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