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
상해 -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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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의 멱살을 자고 안면을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상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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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쌍방 싸움이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이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정도의 차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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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원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불처분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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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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