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공갈미수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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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5.경 돈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의뢰인의 친구 및 지인 친척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지만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로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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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갈 사건으로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고소진행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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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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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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