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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벌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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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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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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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성매매 당시에 상대여성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으로 이를 경찰,검찰에 설득력있게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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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구약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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