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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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유관 기관에 종사하였던 것을 기화로 관련 사업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동업자를 기망하고, 유관 기관 간부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진행중이었던 사안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군 관련 유관 기관에 대한 비리 수사로 시작된 사안이어서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하려는 수사 기관의 의지가 매우 강했던 사안

경찰의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 신청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로 검사의 영장 신청 기각을 이끌어낸 사안(수사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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