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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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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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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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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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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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