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구역안에 영업을 해온 자로, 영업보상대상자에 해당하여 보상을 요구 하였지만, 과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조합원이였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자체를 거부하고 재결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윤휘 변호사는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처리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스스로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결신청 청구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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