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고소취하
(고소)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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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끊임없이 지적을 당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결국 고소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2. 처벌 법규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과연 업무상 질책을 할 것을 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 사건입니다.
4. 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상대 직장상사로부터 사과와 위자료, 변호비용 등 제반비용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합의를 한 이후,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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