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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유증받은 재산이니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 얘기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교부하였으나, 결국 유증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중도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미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들어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 최정필 변호사는 유증이 무효가 된 원인을 보면, 매도인이 유증자가 치매투병 중으로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대방은 유증이 무효하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위 사실을 의뢰인에게 숨긴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계약금, 중도금 모두 반환받아 종결하였습니다.

분류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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