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위증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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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서울에서 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할 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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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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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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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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