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서울아청법변호사 |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는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각하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울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서울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아청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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