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