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 성매매알선 혐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이 속칭 ‘오피’영업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든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기존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었고, 또 최근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이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라는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정상 관계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이 앞으로 성매매알선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통하여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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