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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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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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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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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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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