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감경
★ (성범죄) 고등학교 징계재심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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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들의 SNS에서 얼굴 사진을 캡쳐하여 다른 누드사진과 합성하여 소지하던 중 다른 학생이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임의로 풀어 이 사실을 소문냄으로써 학교징계위원회에서 외부교육8일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선도규정>
제12조 제1항 <별표 1> 제23항 ‘외설물을 소지하거나 회람하게 한 학생
제12조 제1항 <별표 1> 제30항 ‘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이 사건은 학교장의 재량이 매우 넓은 학생징계사건으로, 실제 형사법체계와는 다른 분야이며, 교육목적으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실무상 관행으로 징계감경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징계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징계재심때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징계위원들과 징계양정에 대하여 징계가 과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결과
[사회봉사 5일] 로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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