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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감경

★ (성범죄) 고등학교 징계재심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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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들의 SNS에서 얼굴 사진을 캡쳐하여 다른 누드사진과 합성하여 소지하던 중 다른 학생이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임의로 풀어 이 사실을 소문냄으로써 학교징계위원회에서 외부교육8일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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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도규정>

12조 제1<별표 1> 23외설물을 소지하거나 회람하게 한 학생
 

12조 제1<별표 1> 30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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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학교장의 재량이 매우 넓은 학생징계사건으로, 실제 형사법체계와는 다른 분야이며, 교육목적으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실무상 관행으로 징계감경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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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징계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징계재심때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징계위원들과 징계양정에 대하여 징계가 과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결과 
[사회봉사 5일] 로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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