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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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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의 다리, 발,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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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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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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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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