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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미합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17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나이가 어려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으며, 재범가능성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변호사는 1심 법원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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