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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2004.경 배우자과 결혼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 2명이 있습니다.

2018년 즈음부터 배우자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고 상간자와 배우자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부정행위를 일삼은 것을 확인하였고, 상간자에 대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액보다는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조정결정문에 위 내용을 반영하고,  

구상권 행사 포기 등을 넣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간자는 구상권 행사 포기 조항을 보고 조정에 응할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으나,

손해배상 액을 조정(1,500만원 1,000만원) 해주겠다고 하자 위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 상간자가 위 손해배상액을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조정 조항에 넣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일 이후로 소외 OOO에게 먼저 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전송 기타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지는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위 1항과 별도로 1회 위반시마다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소외 OOO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

4. 피고가 만약 소외 OOO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1항의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위 1항과 별도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하며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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