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제추행)하였으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겨울 무렵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교대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교대아청법변호사는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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