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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제주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후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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