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호텔로 데리고 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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