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비밀글 입니다.
관리자 모드 view

탑승권을 바꿔 탄 승객들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하는 일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업무방해 혐의로 김모(29), 박모씨 등 20대 승객 2명을 고소한 사건으로 많은 언론매체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로엘을 찾아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모두를 위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속칭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으로 20대 승객들이 회사 출근시간 맞추기 위하여 서로 탑승권을 바꿔치기 하였는데, 홍콩에서 인천으로 비행도중 회항하는 사태로 언론에도 많이 다루어져서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일반 20대 젊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사건으로, 책임소재에 대한 검토, 항공권과 여권 조회의무등이 이슈가 된 사건으로, 아시아나 측은 소송초기에 약 6200여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소장에서 회사브랜드이미지 실추 등 무형적손해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일반 20대 젊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사건으로, 책임소재에 대한 검토, 항공권과 여권 조회의무등이 이슈가 된 사건으로, 아시아나 측은 소송초기에 약 6200여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소장에서 회사브랜드이미지 실추 등 무형적손해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형사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을 근거로 실제 회항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대한항공은 회항하지 않았다는 점, 회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액까지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손해배상액은 [25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초기 아시아나 6200만원 주장-> 2500만원)
이 사건 손해배상액은 [25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초기 아시아나 6200만원 주장-> 2500만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