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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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공동으로 경기도 포천시 의뢰인 집으로 들어와 고양이를 돌려달라며 요구하면서 집으로 무단침입하여 거주의 평온함을 해쳤다는 이유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이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을 당시에는 인터넷커뮤니티 사람들간 단순 다툼으로 치부하고 사건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의 무단주거침입으로 심한 공포심을 느꼈으며 불쾌감을 호소하였으나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조차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의견송치]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의견송치]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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