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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본인의 연령과 정서 등 복리를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장영돈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 경력
송개동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경력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태근변호사
·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자문위원장
· 인천항망공사 자산처분위원회 자문위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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