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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2015. 4.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재판을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장애인관련 성범죄는 형량이 매우 높으며,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청구되어 형기 종료이후에도 고통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견, 변론 참여, 의견서 작성등을 통하여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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