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파일을 인터넷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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