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집행유예 중 6차례 불법촬영, 감형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4. 1. 경 성폭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양시 인근에서 6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합의를 비롯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판결(검사구형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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