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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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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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최근에 이혼을 한 사이로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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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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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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