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수원형사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기소유예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식구들에게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SNS 와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하여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형사변호사는 이 사건 피의자가 당시에 이혼소송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었다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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