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업무방해, 무혐의로 마무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남편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찾아들어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로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피해자만 바뀐 사건에서 약식 벌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목록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