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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업무방해, 무혐의로 마무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남편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찾아들어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314(업무방해)

①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로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피해자만 바뀐 사건에서 약식 벌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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